삼성-BOE, OLED 특허 침해 합의
2025년 11월 22일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3년간 법적 다툼 끝에 합의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 관련 영업비밀 도용, 특허 침해 등을 놓고 중국의 BOE을 상대로 3년 동안 법적인 논쟁을 벌여왔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사건이 중단되었다고 밝혔는데,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법정 밖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BOE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지식재산권(IP)을 사용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BOE은 미국 관세법 위반으로 인해 약 15년 동안 미국으로의 OLED 디스플레이 수입이 잠정 금지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BOE은 선도적인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중 하나이며, 애플, 화웨이, 비보, Oppo 등 대부분의 주요 스마트폰 브랜드의 핵심 공급업체이다. 새로운 판결은 미국으로의 OLED 디스플레이 수입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합의로 중국 시장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BOE이 삼성디스플레이의 지식재산권(IP)을 사용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은 중국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수출을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의 합의는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새로운 전기를 열어줄 것으로 보이다. 이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와 BOE이 중국 시장에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GSMArena